대전 청년희망통장은 대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 사업이다. 일을 하는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1100만 원(원금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가입 기간은 36개월, 적용 이율은 연 2.5%다.
지난해에는 500명 모집에 1154명이 신청해 2.3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모집 인원은 1000명이며, 서류심사 등의 탈락자에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또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대전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대전시 홈페이지의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9월 초에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는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2, 042-710-8347, 042-719-8329)으로 하면 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