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7일까지 도내 휴양지의 미신고 음식점과 불법 숙박업소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가평 유명계곡, 양평 용평계곡 등 도내 인기 휴양지 주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음식점과 야영장, 숙박업소 등 360곳을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 및 숙박업소 영업 △비위생적 조리 행위 등이다.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기소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숙박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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