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는 27일 오후 2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 검사와 공모하고 자료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고발장 대상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혐의도 적용했다.
손 검사는 기소 직후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달리 기소를 감행했다”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