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해가 피해자 빠뜨리고, 조현수는 물속서 붙잡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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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 첫 재판 열려… 檢, 낚시터 살인미수 정황 공개
법정 나온 이-조, 고개 든채 담담… 유족 “반성 기미 안보여 엄벌을”

“이은해는 피해자를 몰래 물에 밀어 빠뜨리고, 조현수는 물에서 피해자를 붙잡기까지 했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2019년 5월경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이러한 수법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조 씨가 이같이 윤 씨를 살해하려다 비명을 들은 지인에게 현장을 들켜 계획이 틀어지는 등 구체적인 살인미수 정황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다음 달인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을 찾아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씨가 이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점, 조 씨가 범행을 적극 공모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사망 전까지 월평균 450만 원을 받던 피해자는 이 씨와 교제 후 이 씨와 조 씨에게 2억 원 이상을 송금하는 등 경제적 착취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내가 자살해도 은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은해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말하는 등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결국 2018년 12월경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최종 수익으로 노리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이 씨와 조 씨는 약 3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고개를 든 채 정면을 응시했고,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담담한 어조로 답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윤 씨의 유족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 씨와 조 씨는) 입장할 때 고개도 숙이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였다”면서 “지난 3년간 우리가 받았던 고통을 이은해와 조현수도 똑같이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검찰#이은해#조현수#가평 계곡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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