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헌법소원 또 각하 “기본권 침해 관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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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3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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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2.5.26/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2.5.26/뉴스1
헌법재판소가 3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청구된 헌법소원 1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제기한 헌봅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3인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일반국민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달 24일에는 원외정당 ‘혁명21’과 일반국민 B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의 요건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지난달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다음 달 12일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구두변론을 들어야 한다. 조만간 검찰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로 헌재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사건이 병합될 경우 변론기일에 검찰 측에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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