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혐의 공직자 3명 고발 당해…비방 문자 11만건 보낸 시민도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31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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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 도중 회의를 하고 있다. 2022.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 도중 회의를 하고 있다. 2022.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6·1지방선거 시장선거에 개입한 현직 공무원 등 3명과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한 시민 1명 등 4명이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광명시청 내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공천 탈락한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를 돌려 서명을 요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김포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김포시민 11만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B씨는 문자자동발송업체에 의뢰해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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