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모더나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 인정…피해보상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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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6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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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뉴스1
화이자 백신. 뉴스1
화이자와 모더나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의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받게 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이하 보상위원회)는 26일 화이자·모더나 등 mRNA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 백신 접종 42일 이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발생률이 증가가 관찰된 바 있다. 보상위원회는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했다.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반응(길랭-바레 증후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자료 등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만 신고한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며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진료비 및 간병비도 하루 5만원 지원된다.

다만 심낭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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