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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오거돈 측 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2-05-20 13:34
2022년 5월 20일 13시 34분
입력
2022-05-20 13:32
2022년 5월 20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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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전경.© News1
2018년 지방선거 당선으로 취임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40분 35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 전 시장과 신 전 보좌관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고, 박 전 보좌관은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퇴를 종용해 사직서를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기관 6곳 중 2곳의 임직원들은 사직을 철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오 전 시장은 인사 담당자를 통해 강제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공판의 진행 방식과 증거조사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 전 보좌관과 박 전 보좌관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재판에서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에 사직 종용과 관련해 자세한 공모 관계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분명하게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의 취임 이후 사직서를 누가 종용했고, 어떻게 지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구성 자체가 오 전 시장의 인수위 단계부터 경위를 설정한 것”이라며 “개별 기관과 관련한 사직 종용에 대한 보고, 지시 여부의 증거가 확보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1일 35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시 고위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발 2년 반만에 시청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8일 검찰은 수사 끝에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강제 사직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는 시 산하 기관의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했다.
오 전 시장 등 3명과 함께 고발된 시 공무원들은 강압적인 지시에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과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중심에 섰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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