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오류, 국가배상책임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5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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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관. 2014.11.17./뉴스1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관. 2014.11.17./뉴스1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했지만 국가가 해당 문제를 틀린 응시생들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4학년도 수능 응시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응시생 일부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4년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바로 구제절차를 시작해 응시생들의 성적을 다시 산출하고 대학에 추가합격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될 만큼 정당성을 잃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013년 11월 실시된 수능 세계지리 과목 시험 8번 문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총생산량 비교우열을 묻는 내용이었지만 비교기준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응시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0월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같은 해 11월 20일 성적 재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응시생들은 2015년 평가원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선 응시생들이 패소했지만 2017년 2심은 평가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와 평가원이 함께 응시생들에게 200만~1000만 원 씩을 배상하라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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