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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협운전으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한 20대…실형→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2-05-12 08:08
2022년 5월 12일 08시 08분
입력
2022-05-12 08:07
2022년 5월 12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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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위협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유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경쟁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차량을 이용한 위협의 정도가 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새벽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질러가자 “면허 있냐, 차 세워봐”라고 말했다.
오토바이에는 10대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인 B군이 “배달을 가야 한다”며 오토바이를 몰고 그냥 가자 A씨는 200m가량을 따라가며 위협 운전을 했다.
B군은 A씨의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이 사망했고, 동승자와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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