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母, 성폭행한 父”…누리꾼 울렸던 여성, 7년 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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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0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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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존재는 모르고, 친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온 여성이 누리꾼들에게 응원받은 지 7년 만에 근황을 전했다.

7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겪은 일을 공유, 누리꾼들에게 따뜻한 응원 한 마디를 요청했던 여성 A씨(30)가 지난 9일 ‘최종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누리꾼들에게 “딱 한 번만 좋으니 저만한 딸이 있다 생각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글에 따르면, A씨의 모친은 부친의 폭력에 못 이겨 그가 갓난아기였을 시절 이미 집을 떠났다.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부친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왔다.

성인이 된 A씨는 집을 나와 타지에서 생활하며 대학 졸업을 앞두고 누리꾼들에게 위로받고자 글을 올렸던 것. 당시 그는 “올해 계속 우울증에 시달렸고, 지금도 극복한 건 아니다”라면서 “나름대로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무너진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성폭행당했을 때 아무한테도 도움 청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홀로 상처를 견디고 있지만 점점 안 좋은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래서 부탁하고 싶다. 저희 엄마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따뜻한 응원 한 마디만 해주면 안 되냐”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말 들으면 힘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글은 23만회 이상 조회되면서 A씨를 향한 누리꾼들의 응원과 위로 댓글이 쏟아졌다. A씨는 “엄마로서, 언니로서, 동생으로서, 친구로서 제게 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며 힘내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간간이 근황을 전하던 A씨는 긴 여정 끝에 친부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결과와 결혼 소식을 밝혔다. 그는 “반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친부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면서 “피의자 측 변호사마저 형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했는데도 친부는 항소했다. 얼마 전 2심에서 항소 기각돼 모두 끝났다”고 말했다.

A씨는 “20년 넘게 힘들어하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할 내 상처의 결과가 4년 남짓”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참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제 상처 치료를 위해 스스로 힘내서 벌을 줬다는 것에 위안 삼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또 A씨는 외롭게 싸우는 자신을 곁에서 지켜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5년 이상 교제해온 남자친구에게 고마움을 드러내면서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아마 저도 진작에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혹시 엄마라면 딸이 결혼할 때 무슨 말을 해주는지, 결혼할 때 준비해야 할 것, 마음가짐 등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냐”며 “막막하고 막연히 걱정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만 제 가족이 돼주신다면 꼭 행복하게 결혼해서 예쁘게 살겠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A씨는 “여러분이 해주신 말들이 제게는 너무 큰 힘이 됐다”며 “여러분이 제 친정이다. 가족이 있다면 이랬겠구나 싶을 만큼 좋은 말씀과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또 힘든 일 있을 때 친정 찾듯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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