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사 안해?” 아파트 경비원 해고 협박한 입주민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2-05-05 08:23
2022년 5월 5일 08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평소 인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 협박을 한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A씨는 B씨가 소속된 용역회사를 거론하며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찾아간 건 사실이지만 협박한 적 없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B씨가 공포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퇴직하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국힘 “‘당원게시판 논란’ 한달뒤 韓 가족 동명 당원 4명 탈당”
하이엔드 입은 데이지…제이콥앤코X지드래곤 2000만 원대 이어링 공개
하루 7시간 못 자면 수명 짧아진다 …美 3141개 카운티 자료 비교 분석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