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해?” 아파트 경비원 해고 협박한 입주민 집행유예

  • 뉴시스

평소 인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 협박을 한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A씨는 B씨가 소속된 용역회사를 거론하며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찾아간 건 사실이지만 협박한 적 없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B씨가 공포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퇴직하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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