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2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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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내용 중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는 2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은 부패한 정치인·공직자 등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에 해당한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판청구권·평등권 등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45조 7항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과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에서 고발인이 제외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들은 “경찰 불기소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원히 묻힐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의 고발은 피해자가 힘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대신해 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버리면 정치인·고위공직자 범죄는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권 남용을 우려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못하게 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시민단체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일반인을 고발했을 때 남용이라 할 수 있다”며 “공익을 위해 권력자 고위층의 의혹에 대해 많은 고발을 하더라도 결코 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단체는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권고해 달라”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인권위법에 따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다. 인권위는 법률의 인권침해성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법률개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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