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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북민단체 ‘전단 살포’ 주장에 통일부 “사실관계 파악 중”
뉴스1
업데이트
2022-04-28 15:42
2022년 4월 28일 15시 42분
입력
2022-04-28 12:45
2022년 4월 28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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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25~26일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2.4.28/뉴스1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최근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6일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전단을 언제 어디서 배포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남북한)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이 법률이 입법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계기 열병식을 통해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드러냈다”고 비판하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날려 보낸 대형 포스터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도 포함돼 있다. 포스터엔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이란 글이 적혀 있다.
그러나 작년 3월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방송이나 시각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올 1월 대북전단 살포 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 대표 측은 이 법이 헌법 위반이라며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상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제한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권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뒤에도 당시 발언에 대해 “(대북전단을) 법으로 규제하는 게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권 후보자의 관련 입장에 대해선 “통일부가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갖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은 그동안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지난 2020년 6월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직접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 적대 사업을 예고했고, 이후 북한은 개성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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