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입니다’…선거 문자 보내려면 유권자 동의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7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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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 문자를 보내려면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전화번호를 수집한 출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즉시 알려줘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 관련 문자를 보내기 위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수집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만약 유권자가 자신의 정보를 어디서 알게 됐는지 문의하면 선거 입후보자는 이를 즉시 고지해야 한다. 이때 “불특정 3자가 알려줬다”거나 “번호를 잘못 기록했다”는 식으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선거가 끝나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출입국 심사에 활용할 ‘인공지능(AI) 식별 및 추적 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민간 기업에게 얼굴정보 등 개인정보 약 1억7760만 건을 넘기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법무부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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