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수수…26명 검거해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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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6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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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청사© News1 DB
대구경찰청 청사© News1 DB
대구경찰청은 26일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 10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2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주한미군 노무단 간부 A씨와 퇴직한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주한미군 모 기지에 근무하며 노무단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국인 5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대가로 1인당 3000만~4000만원씩 모두 1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협력업체에 부탁해 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고 자신들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주는 방법을 썼다.

미군범죄수사대(CID)로부터 채용 비리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인 경찰은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1억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는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는 물론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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