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경찰은 1차 수사기관·검찰은 보완 수사기관”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5일 12시 13분


코멘트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뉴스1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뉴스1
대검찰청이 최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반대 논리로 검찰의 보완수사 사례를 소개하자 경찰은 “현 제도하에선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 보완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검에서 보완수사 사례를 언급한 건 수사의 완결성, 기소의 필요성 관점에서 전달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간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보완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수사의 전문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해 계속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 현황과 사례를 언급하며 “송치기록 검토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60만8353건이다. 이중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11만7057건으로 약 20%에 이른다. 경찰이 재판받아야 한다고 본 사건 중 20%를 검찰은 다르게 본 것이다. 반대로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기소한 사건은 1909건(2020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최 청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서울경찰청은 집행기관이기에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의견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번에 말했다”고 덧붙였다. 남구준 본부장은 당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관련 부분은 국회 논의 중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 안전의 본연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해선 “일부 미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준비계획은 완료단계”라며 “파생적인 준비사항과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용산경찰서는 집무실 주변의 파출소 관할권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등의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준비상황은 완료가 됐고 시행상의 부작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저 인근 집회·시위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집시법 적용을 못 받으니 경호구역 설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외교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최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최 청장은 “합참의장 공관이나 외교장관 공관이 같은 구역 안에 있어서 큰 변동 상황은 없다”며 “변동이 될지라도 준비단계에서의 큰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한동안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선 “시민의 불편이 어느 정도일지 그동안 검토를 했고 현장 시뮬레이션 개념도 적용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때로는 신호통제를 하고 그 부분이 시민 불편이 크면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시간을 조정하거나 우회해서 미리 안내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 6개월 동안 4127건을 접수, 전년 같은 기간(587건) 대비 3540건(60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907건을 입건하고 523건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35건을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최 청장은 “법 제정 후 국민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안착되고 있기에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112 신고 건수 증감 여부에 대해선 “일일 (신고건수는) 1000~2000건 전후로 증가한 것으로 본다”며 “아무래도 거리에 나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나 신고의 내용 측면은 (거리두기 전후) 조금 차이가 있다”며 “(거리두기로 시민들이) 집에 계실 때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증가했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절도, 스토킹 범죄 등이 점점 많아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