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재입북 공작 위해 국내 잠입한 40대 탈북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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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0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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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검찰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소속으로 탈북자 재입북 공작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민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행으로 탈북민이 재입북 했고 (그 과정에서)탈북민이 두려움을 갖기도 했다”며 “일부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 중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비방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와 연결된 문제다”라고 5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A씨의 범죄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이는 보위부 지시에 따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건도 아예 모른다. 그저 (피해자들과)전화하라고 해서 한 것 뿐이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국내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연락처를 보위부(국내 국정원 급)에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탈북자들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김으로써 보위부가 탈북민에게 연락을 취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 재입북 강요를 용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이같은 협박에 못이긴 한 탈북자가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 재입북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12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국내 입국하다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북한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2003년에 탈북해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했지만 2007년 강제로 북송돼 2년 간 노동단련대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2012년부터 타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연락을 취하며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 송금 브로커 역할을 했다.

2014년 2월 보위부 소속 해외비밀공작원에 정식등록된 A씨는 대호명으로는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는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 받았다. 그는 2016년부터 공작원으로써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대한민국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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