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푸는 학교방역…“덴탈 마스크 허용, 선제검사 중단”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0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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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규모 감소 속 일상 회복이 추진되면서 5월부터 학교 방역조치도 완화된다. 보건용(KF) 마스크 외에 ‘덴탈 마스크’로 알려진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교에 갈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 선제검사는 5월부터 주 1회 권고가 끝나고 시도교육청 자율로 바뀐다.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고위험군 학생만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1번 받도록 권장하며 학교 접촉자 조사는 없어진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교 시 발열 검사, 환기, 급식실 칸막이 등 기본 방역수칙은 5월 이후에도 유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서는 그동안 ▲등교 전 자가검사키트 선제검사 ▲학교 접촉자 자체조사 ▲집단감염 학교의 진단검사를 돕는 현장 이동형 PCR(유전자증폭) 검사소 등 3단계 방역 체제가 운영됐다.

교육부는 방역 조치를 기간별로 차례차례 완화한다. 이달 말까지는 기존 조치를 유지하면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준비단계, 5월부터는 교육청과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는 이행단계, 이후 안착단계 순이다.

이행단계인 5월에도 교내에선 마스크를 써야만 한다. 하지만 종류가 다양해진다. 현재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꼭 써야 했지만, 5월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갈 수 있다.

급식실 지정좌석제, 체육관 수업, 양치시설 관리 요령에 대해서는 학교 실정을 고려해 교장이 결정한다.

5월 이후 3단계 방역 체제는 고위험군 중심, 자율 운영 체제로 변경돼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선제검사는 이달 말까지 학생·교직원 주 1회 실시 권고가 유지되며, 5월부터는 교육부 차원의 권고 조치가 해제되고 시·도교육청이 판단한다.

학교 접촉자 자체조사는 이달 말까지 유지하고 5월부터 폐지한다. 현재는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만 학교에서 접촉 여부를 조사해 5일 이내 2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5월부터는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를 학교가 자율 관리한다.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1회를 권장한다. 학교는 비축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약 30% 규모에 해당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220만개를 학교에 비축하고 있다”며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같은 반에서 고위험군 학생 확인해 키트를 하나씩 지급하는 것으로, 24시간 이내 검사를 하면 좋겠다는 게 질병관리청 측 의견이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는 시·도교육청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운영한다. 서울은 6월말까지 계약된 상태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 8곳은 이달 말, 나머지 8개 시·도는 5월 중 운영이 종료된다.

등교 전 학교에 가도 될 지를 확인하는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계속 운영한다. 교육부는 5월 하순 방역 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이 권고로 바뀔 경우 자가진단 항목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나타나거나 늦가을 중 다시 감염 확산세로 돌아서면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학교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면서 일상 회복을 조심스럽게 진행한다.

등교 시, 점심시간 전 실시하는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1일 1회 이상 소독 등은 1학기 동안 유지한다.

재유행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해 학교나 각 기관에서 편성했던 업무 연속성 계획(BCP)는 유지, 보완한다.

교육부가 운영하던 대책반 회의는 주 2회 일일점검회의로 전환하고, 격주 간격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 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필요시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학기 중이나 그 이후에도 감염 상황, 정부 방역체계에 중대한 변화 등으로 학교 방역체계 개정이 필요할 경우 상황에 맞춰 지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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