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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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4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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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2021.4.9/뉴스1 © News1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2021.4.9/뉴스1 © News1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와 A씨의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세 명을 살해하고 살해 현장서 시신을 곁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이나 머물렀다”며 “일반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 포악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고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며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무기징역형은 가석방할 수 있지만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참회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가석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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