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위헌”, 민주 “헌법 공부 다시”…‘검수완박’ 공방 가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3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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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받아치며 위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파괴행위”라고 가세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에는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조문 하나(만 있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오늘(13일) 대통령께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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