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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쳐 대전~서해안 다녀온 후 다시 갖다놓은 3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2-04-13 16:58
2022년 4월 13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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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DB
차를 훔쳐 충남 보령을 다녀온 뒤 원래 주차돼 있던 장소 인근에 버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절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대전 서구 모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충남 보령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량 안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현금을 훔치며 차 키를 발견한 A씨는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거쳐 다시 대전 서구까지 약 299㎞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다.
같은 달 21일에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타다 대전 서구 큰마을 네거리 교통섬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은 뒤 도로 중앙선 인근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8월부터 중국의 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송금유도책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8월 2명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1370여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피해를 발생시킨데다 타인 차량을 절취해 음주·무면허 운전해 사고를 낸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 손해에 대한 변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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