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대학교수, 학생들에게 골프 접대받아…경찰, 대학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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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2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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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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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교수가 몇년간 학생들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학교수 A씨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고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년간 학생들로부터 식사, 골프, 여행비 등 7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50대 만학도가 지도교수인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올해 1월 말 권익위 의뢰를 받고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1회 100만원 이상, 1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는 골프채를 받은 것 외에 나머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청렴자문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뒤 법원에 A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다. 곧 징계위원회도 열 예정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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