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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공항 인증샷’ 무심코 찍어 SNS 올렸다간 전과자 신세 전락
뉴스1
업데이트
2022-04-10 09:18
2022년 4월 10일 09시 18분
입력
2022-04-10 09:18
2022년 4월 10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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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내에 게시된 사진 촬영 금지 안내문.(충북경찰청 제공).2022.4.10/© 뉴스1
‘공항 사진촬영, 함부로 하지마세요!’
민·군 겸용공항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민·군 겸용공항은 민항기와 군용기가 함께 쓰는 곳이다.
청주국제공항 역시 마찬가지다. 공군 17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까닭에 격납고를 비롯한 중요 군사시설이 다수 들어서 있다.
문제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민항기 탑승객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 배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1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1~4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10명 안팎이다.
이들은 공항 내 군사시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관할 부대장 승인 없이 촬영·묘사·녹취·측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군 공항 시설 촬영물은 테러와 같은 국가 안보 위해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처벌 수위도 높다.
일례로 2020년 2월27일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청주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탄 40대 남성이 착륙 과정에서 전술항공기지 격납고를 촬영, SNS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이후 검찰에 넘겨진 남성은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아 전과자 신세가 됐다.
경찰은 공항 내 군사시설 촬영을 국가 안보에 해악을 끼치는 범법 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안보 수사 기능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활동을 벌여 SNS 등에서 공항 내 군사시설 촬영·배포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홍보 활동을 병행, 안보 위해 요소를 사전 예방한다.
경찰 관계자는 “청주공항은 군도 함께 쓰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함부로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하면 안 된다”면서 “무심코 올린 촬영물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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