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김밥 억지로 밀어 넣어 장애인 질식사…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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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7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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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질식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연수구 소재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들. 앞서 구속된 장애인 복지사 A 씨(왼쪽), 추가 검찰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오른쪽)/뉴스1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질식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연수구 소재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들. 앞서 구속된 장애인 복지사 A 씨(왼쪽), 추가 검찰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오른쪽)/뉴스1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29)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반복된 점을 봤을 때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김밥을 물고 있는데도 계속 음식을 투입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식사 지원을 했을 뿐 학대한 적이 없고 학대할 이유도 없다.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회복지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대한 적은 없었다. 식사 지원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6일 A 씨는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인 20대 B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동료 사회복지사가 B 씨의 입에 김밥 한 개를 억지로 밀어 넣은 상황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당시 복지시설 내 CCTV에는 A 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B 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B 씨에게 총 7차례에 걸쳐 짜장면, 탕수육 등 음식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함께 당시 복지시설 원장이던 50대 C 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복지시설의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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