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게 매일 문자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5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7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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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집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4월10일부터 5월3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연인관계였던 B씨(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월10일 새벽과 5월2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수 회 거절했음에도 자신이 갖고 온 음식을 받으라며 현관문 앞에서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어느순간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배현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강한 집착에 사로잡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 행위를 했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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