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빗발치는데도…벤츠 차주 ‘선 넘은’ 갑질주차,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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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7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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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주차 차량에 자신의 차 바짝 붙여놓아
역으로 피해 입지 않게 조심해야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외제차주의 ‘갑질 주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등에서 차주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자 한 주민이 보복 주차에 나서기도 했다.

7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벤츠 언제까지 갑질주차 할 거야’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벤츠 차량은 주차선을 넘어 비스듬하게 세워져 경차 전용 주차구역까지 두 칸을 차지한 모습이다.

주민 A 씨는 “민원이 빗발쳤는데 매번 (전화) 연결 실패. 블랙리스트 등재(됐다더라)”라며 “경비아저씨께 이런저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듣고 악질이라 판단, 그냥 막아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주에게 민원 오면 차량에 붙어있는 번호로 전화하라고 전달하고 올라왔다”고 했다.

A 씨는 댓글을 통해 “일부러 운행 빈도가 적은 차량을 사용했다”고도 설명했다. 주차공간을 두 칸 차지하는 등의 갑질 주차에 직접 응징하거나 온라인 상에 사진을 올려 망신주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갑질 주차를 제재할 관련법이나 제도 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차량 번호가 노출되거나 욕설 댓글을 달면 되레 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던 이웃집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놓아 12시간 동안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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