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마스크 착용’ 요구한 남성 위협하고 반려견 걷어찬 7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2-04-03 08:43
2022년 4월 3일 08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지방법원 © News1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남성을 위협하고 함께 있던 반려견을 발로 찬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울산 중구의 한 노상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남성 B씨(40대)에게 욕설을 했으며, B씨가 “침이 튄다,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위협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반려견에게도 “이놈의 개를 죽여버리겠다”며 발길질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려견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러 외교부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 별세”
변동불거 [횡설수설/이철희]
‘李 격려’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묻자 “이달 중순쯤 결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