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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원대 제주 외제차 사기 주범들, 항소심서도 ‘징역 18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3-31 12:00
2022년 3월 31일 12시 00분
입력
2022-03-31 11:59
2022년 3월 31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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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2.1.14/뉴스1
제주에서 180억원대 외제차 수출 사기사건을 벌인 주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주범 A씨(49)와 B씨(48),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공범 C씨(24)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절차상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는 극히 일부일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겨우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지어 피해자 수가 131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사기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131명으로부터 총 187억4500만원 상당의 승용차, C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8명으로부터 184억4100여 만원상당의 승용차를 각각 전달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외제차 등을 할부로 구매한 뒤 위탁해 주면 해당 차량을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한 수익으로 1대당 2000만원의 배당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무역상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할부금까지 대납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인도 받아 온 승용차들을 매수가격 보다 싼 가격에 대포차 등으로 유통하며 뒷돈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이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던 자동차 딜러 D씨(38)도 이날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았다.
현재 구속 상태인 D씨는 주범들과 공모해 이 사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외제차 42대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D씨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차 공판은 4월19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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