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국토부 상대 ‘과징금 60억 취소’ 소송 최종 승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7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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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진에어가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에어는 지난 2017년 괌 국제공항 유증기 발생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60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유증기 발생 결함이 생겼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해 후속편에서도 같은 결함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따른 처분이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진에어 측의 주장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진에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가 너무 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과징금 가중 및 합산 방식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에어의 위반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하나의 비행편에 대해 발생한 위반행위지만 국토부는 두 개의 처분사유로 각기 최대한의 가중을 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처분사유가 최대한의 가중을 해야 할 정도의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앞서 국토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54건의 사례를 봤을 때 액수가 1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5건에 불과한 데다가, 이 사건 처분은 이 5건 중에서도 과징금 액수가 이례적으로 매우 크다”며 “과징금 액수에 최대의 가중을 한 후 모두 합산한 산정 방식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진에어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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