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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이탈 뒤 철조망 넘어’ 밀입국 베트남 선원 구속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25 13:11
2022년 3월 25일 13시 11분
입력
2022-03-25 13:10
2022년 3월 25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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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5일 화물선을 타고 전남 목포항 대불 부두를 통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 선원 A(3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30분께 전남 목포항 대불부두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무단 이탈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화물선 선원인 A씨는 국내에 불법 취업하고자 보안이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철조망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곧장 택시를 타고 경기 안성까지 이동했으나, 항만 페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검거반에 의해 16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 45분께 검거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무단 이탈 등 밀입국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항만 보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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