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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담보로 돈 빌린 뒤 타인에게 주식 넘겨…대법 “사기죄 아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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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09:06
2022년 3월 25일 09시 06분
입력
2022-03-25 09:05
2022년 3월 25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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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주식을 담보로 돈 5000만원을 빌린 뒤 해당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2월 A씨에게 50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주식회사 주식 1만2500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박씨는 상환기일 내에 원금을 갚지 못했고, 같은해 7월 해당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다른 채권자에게 주식을 양도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다른 채무가 많아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A씨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1심 법원은 배임과 사기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박씨가 담보권자 A씨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박씨가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박씨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 측에서 사기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2심에서의 쟁점은 사기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A씨에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Δ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Δ제3자에게 이중양도한 점을 근거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우선 A씨가 돈을 빌려줄 당시 담보로 받은 주식을 1주당 4000원으로 평가한 만큼, 1만2500주라는 주식이 채무 5000만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린 지 5개월 뒤 해당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으나, A씨에게 빌릴 당시에는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에게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사후적으로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차용 이후 A씨의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서 박씨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 없이 A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거나 박씨에게 편취의 범행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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