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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인점포서 고객이 놓고 간 체크카드 습득해 사용하지 않아도 ‘유죄’
뉴시스
입력
2022-03-25 08:41
2022년 3월 25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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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다른 고객이 놓고 간 체크카드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무인계산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돼 있는 피해자 B씨 소유의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 “A씨가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인점포 밖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습득해 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그 후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인점포 밖에 버렸다는 등의 사정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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