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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지나쳤네”…‘만취’ 20대男, 고속도로 20㎞ 역주행
뉴스1
업데이트
2022-03-22 11:08
2022년 3월 22일 11시 08분
입력
2022-03-22 10:29
2022년 3월 22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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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위반 혐의로 A씨(24)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쯤 음성군 평택제천고속도로(제천방향)에서 약 20㎞ 거리를 역주행한 혐의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10여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0.177%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나치자 반대 방향으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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