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성 애인에게 11개월간 142개 문자…30대 여성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6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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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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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동성 애인에게 11개월간 문자메시지 142개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자신과 아버지, 오빠 등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전 동성 애인 B씨에게 문자메시지 142개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일상 공유, 또는 피해자를 향한 욕설 등의 내용이 문자메시지에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7년 10월 사귀기 시작해 2018년 8월 헤어졌으나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자 피해자가 연락처를 차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약속한 상황으로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문자를 보낸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볼 때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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