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액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6일 12시 50분


코멘트
앞으로 양육비 채무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은 채무액 5000만원 이상이었는데 채무 이행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3000만원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참고로 국세와 관세 체납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가 요청된다.

여성가족부는 5월 규제 심사와 6월 법제처 심사, 7월 국무회의를 거쳐 8월부터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액에 관계없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 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가능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개최한 제23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45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중 채무액 최고액은 2억1040만원이며 22명 중 5명이 채무액 1억원을 넘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중 채무액 최고액은 1억4750만원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