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살해 20대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6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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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함께 사용하던 재소자를 폭행,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16일 오전 10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범행을 방조한 B(27)·C(19)씨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일부 행위를 인정했지만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의 경우 B씨와 공동으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B씨와 C씨는 혐의에 대해 살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곧 형이 종료되는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현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B씨가 자책하고 후회한다”라며 “A씨의 위압에 못이겨 지시를 받아 신고를 조금 늦게 했을 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사실이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전했다.

C씨 측 변호인 역시 “기존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진술 번복이 없을 것이며, 본인의 주거가 필요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B씨와 C씨는 폭행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번갈아 망보고 40분 동안 누가 책임질 것인지 대책 회의를 하기도 했다”며 “책임을 A씨에게 모두 떠넘기기로 말 맞추고 석방될 경우 서로 말을 맞추며 사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4월 20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되며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함께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42)씨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 숨지게 한 혐의다.

동료 재소자였던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이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 D씨를 방치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결국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다른 재소자가 이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특히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같은 해 8월과 12월에는 주먹 및 둔기를 사용,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을 중고거래하기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접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공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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