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 연인 스토킹·감금·폭행뒤 합의 강요 50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뉴스1
업데이트
2022-03-11 10:01
2022년 3월 11일 10시 01분
입력
2022-03-11 09:32
2022년 3월 11일 09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감금·폭행한 뒤 달아났다가 두 달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감금·상해 혐의를 받는 A씨(5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월 9~10일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달아났다. 당시 피해자는 집으로 대피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신고 직후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
두 달간 경찰추적을 피해 도주한 A씨는 지난 8일 피해자 직장 근처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위협하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를 10차례 이상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영장과 별개로 잠정조치 4호(피의자 최대 1개월간 유치장 입감조치)도 신청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외국인, 토허구역 주택구입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법원, 성남시의 대장동 가압류 신청 일부 인정
체포 피하려다…고층서 추락해 숨진 20대 수배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