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영장

  • 뉴시스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6개월 동안 동거한 B(22·여)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인 지난 9일 오전 9시56분께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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