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시 견인료·보관료 이용자가 부담한다
뉴스1
입력
2022-03-03 09:33
2022년 3월 3일 09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단속 및 견인하고 있다. 2021.7.15/뉴스1
서울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불법 주차할 경우 앞으로는 이용자가 견인료과 부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종전에는 전동 킥보드 업체가 비용을 부담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중이며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불법 주차로 견인될 경우 업체가 아닌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넣을 방침이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사람은 공유 전동 킥보드를 대여받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는 서울에만 15곳이 있고, 전체 운영 대수는 5만7000여대에 이른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차도나 인도, 지하철역 출입구 앞 등에 불법 주차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강제 견인했다. ‘경형 자동차’에 준해 건당 4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 건수는 약 2만6000건이며, 견인료만 약 1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역 출입구 앞’, ‘버스나 택시 정류장 10m 이내’ 등 ‘즉시 견인 구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정해 견인을 둘러싼 분쟁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에너지 음료 하루 8캔 50대 男, 뇌졸중으로 쓰러져…혈압 254까지
박나래 前매니저 “오해 풀었다고? 소송하자더라”
컬러프린터로 5만원 위폐 만들어 사용한 일당 추가 송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