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부산대 입학취소 청문절차 마무리 단계…“추가 청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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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5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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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2021.8.18/뉴스1 © News1
부산대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2021.8.18/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산대는 25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와 관련한 2차 청문회가 오후 4시쯤 끝났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도 조씨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청문 내용은 비공개로, 이후 추가 청문회는 열리지 않는다.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주재자가 다음달 중 당사자와 대학 측의 추가 의견서 등이 있을 경우 제출받아 최종 검토한 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제출까지는 청문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청문절차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청문주재자가 결정한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이후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와 의견서, 그 외 관계 서류를 학교 측에 제출하면 학교 측은 이를 반영해 최종결정을 내린 뒤 조씨 측에 고지한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조씨의 입학취소를, 단체 ‘부산당당’은 입학취소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0일 1차 청문이 열렸을 당시에도 같은 자리에서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조국 전 장관 딸 입시비리 사건은 1·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7대 스펙’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부산대는 대한민국 입시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고 하루빨리 조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퇴학 처리됐고, 성균관대 약대 교수 자녀 논문대필 사건은 기소 직후에 입학취소가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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