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어린 딸 보는 앞에서 태블릿PC 훔친 남성…“부끄럽지도 않나”
뉴시스
입력
2022-02-22 09:32
2022년 2월 22일 09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 남성이 딸처럼 보이는 아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태블릿PC를 훔쳐 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갤럭시탭을 도둑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8일 금요일 오후 9시경 경기도 안성 문화의 거리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기 위에 잠시 올려놨던 갤럭시탭 절도한 사람, 지금이라도 자수하라”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경찰 와서 CCTV 증거 확보했고 형사과로 넘어갔다”면서 “절도죄는 합의해도 전과로 남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딸 앞에서 도둑질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담배 피울 때라도 돌려주지 그랬나. 참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글과 함께 오락실 내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CCTV에는 여자아이와 함께 무인오락실에 들어온 남성이 오락기 위에 있는 태블릿PC를 발견해 패딩 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가 보는 앞에서 저런 짓을 하고 싶을까”, “나쁜 짓 하면 경찰서 간다는 걸 딸아이가 제대로 배우겠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한심하다”, “선처 없이 처벌해 달라고 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매장이나 점포 내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해 이를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銀값 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올들어 100% 넘게 뛰어
이준석 “한동훈, 인천 계양을 출마가 제일 낫다…선점하는 것이 선거 기본”[정치를 부탁해]
[김순덕 칼럼]지리멸렬 국민의힘, 입법독재 일등공신이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