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장동 의혹’ 김문기 사망 내사 종결…“타살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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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1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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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처장 사망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 부검을 통해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전달받았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경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살피다 그를 발견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1, 2차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검찰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여러 차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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