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3살 아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금고형 집유’, 왜?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7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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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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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 주차장에서 3살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허정룡)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금고형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8시11분쯤 전남지역 한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유아(3)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유아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 등으로 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뛰어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진입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만 3세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 사고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자명하고 아직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대한 위반행위는 없었던 점, 당시 야간으로 어두워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점, 야간에 만 3세의 어린 아이가 혼자서 주차장을 뛰어다닌다는 것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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