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만난 유은혜 “선제검사·접촉자 조사 법적 책임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7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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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새 학기를 앞둔 각급 학교장들을 만나 “학교별 자체조사와 신속항원검사(RAT)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 모두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유·초·중·고 교·원장단 비공개 화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교사들의 반발이 큰 접촉자 학교 자체조사와 주2회 선제검사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재차 독려한 발언이다.

교육부는 앞서 7일과 16일 새 학기 방역 강화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 등교 수업 확대와 대면 교육활동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역 당국이 검사 전략을 검사-추적-치료 ‘3T’에서 고위험군 피해 최소화로 바꾸면서 교육부도 접촉자는 학교가 자체 분류하고 무증상 감염을 막기 위한 RAT 자가검사키트 학생 주2회 선제검사 방안을 마련했다.

교사들은 자체조사 방식에 대해 방역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자신들이 사실상 역학조사를 대신하는 격이라며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제검사 계획에 대해서도 키트 배분이나 검사 여부 확인 등 업무 부담이 폭증했다고 비판이 나왔다.

유 부총리는 “현장 교직원들의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잘 알고 있다.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교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현장 교직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

이어 “선제검사는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자율방역 체계 내에서 운영한다”며 “3월 5주차까지 키트 6050만개를 확보하는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마쳐 확보에 애로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학사운영 계획 수립, 학교에 지원할 교직원 대체인력 확보, 긴급대응팀 운영, 방역전담인력 지원 등을 학교에 적시에 지원하도록 요청했다”며 “3월11일까지 운영하는 집중방역기간을 활용해 현장의 지원방안과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가감없이 알려달라”며 “알려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적극 조치하고 개선점과 보완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해 정부세종청사와 학교장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유치원 원장과 초·중·고교 교장 23명이 참석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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