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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 흉기로 위협, 돈 빼앗아 해외로 달아난 40대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2-14 16:26
2022년 2월 14일 16시 26분
입력
2022-02-14 16:26
2022년 2월 14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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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뒤 해외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4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4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3일 흉기로 지인을 위협해 5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범행 후 해외로 달아났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같은 달 21일 체코에서 검거됐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그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국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 18시간 동안 감금 상태로 방치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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