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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 모두 있어 얄밉다”…한 살배기 친구 딸 학대한 20대女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03 15:53
2022년 2월 3일 15시 53분
입력
2022-02-03 15:44
2022년 2월 3일 15시 4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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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한 살배기 친구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3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친구 집에서 1살 된 친구 딸 B 양의 머리를 밀치거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친구 집에 함께 살면서 출근한 부부를 대신해 B 양을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양에게 부모가 모두 있다는 사실이 밉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꼬집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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