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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행신호에 버스 무작정 우회전, 뒷걸음질 안했다면…아찔(영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03 16:10
2022년 2월 3일 16시 10분
입력
2022-02-03 14:09
2022년 2월 3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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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학생과 우회전을 강행한 대형 버스. 한문철TV 캡처
청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을 보지 않은 채 무작정 우회전을 강행한 대형 버스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엔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한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한 여학생이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우회전을 하던 대형 버스는 여학생을 보지 못하고 거침없이 주행했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는 여학생을 칠 뻔한 대형 버스. 한문철TV캡처
다행히 접근하는 버스를 발견한 여학생은 빠르게 뒷걸음질 치며 뒤로 돌아 달아나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해당 영상에 누리꾼들은 버스 운전사의 무모한 운전에 대해 비난했다. 대다수는 “버스가 서행도 일시 정지도 안 하고 속도 하나 안 줄이고 그냥 우회전한다”며 “초록불이 켜지더라도 꼭 좌우 확인하고 길을 건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보행자가 빨리 피했으니 망정이지 스마트폰을 하다가 넘어지면 뒷바퀴가 그냥 깔고 가는 거다”라며 “사망사고다. 버스 운전자 진짜 운 좋았다”고 했다.
이어 “우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멈춰서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라”라며 “만약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부딪혔다면 버스에 깔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 건수는 매년 70명 정도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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