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 수면제 든 커피 먹여 가상화폐 훔친 일당…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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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9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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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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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던 유튜버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여 8억여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9일 강도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 씨(44)와 임모 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2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재태크 관련 유튜버 A 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수익분배 등의 문제로 A 씨와 다투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27일 이들은 A 씨가 마실 커피에 수면제를 넣었고 오후 9시경 A 씨가 쓰러지자 A 씨의 휴대전화와 지갑, 노트북, 법인 인감도장 등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음날 새벽 훔친 물건들을 이용해 A 씨 계정에 있던 7억 9626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들의 계좌로 이체해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행위 태양이나 이득의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들이 범행 다음 날 A 씨의 연락을 받은 후 일부 사용한 금액 외 5억 4000만 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4억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일 수면제가 든 커피를 오후 5시경 마신 후에도 방송을 진행한 점, 잠들기 전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면제가 든 커피로 A 씨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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