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8시 5분께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잠에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폭행 경위 및 유형력 행사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